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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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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