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00억 상당 지연·미환급한 티메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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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00억 상당 지연·미환급한 티메프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소비자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 철회한 재화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소비자가 청약 철회한 대금인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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