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 철회한 재화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소비자가 청약 철회한 대금인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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