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소위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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