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 수준 조사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4천원~718천원) 지원 등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 1,300여 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 지난달(4월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하여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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