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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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이 15일로 예정된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7일 제출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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