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보장해달라"…외주제작사 PD 등 집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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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 보장해달라"…외주제작사 PD 등 집단진정

외주제작사 PD, 헬스트레이너 등이 7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외주제작사 PD나 헬스트레이너 등 프리랜서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KBS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날 재진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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