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3차례 처벌' 여성, 경찰관 또 때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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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3차례 처벌' 여성, 경찰관 또 때려 실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던 여성이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순찰차에서 하차한 A씨는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우며 "나는 죽을 거다.부탄가스로 죽을 거다"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6일 부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4일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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