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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