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 자금 5억4300여만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최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급여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함을 기회로 자신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을 믿고 자금 관리를 맡긴 것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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