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법적 절차 존중...계약 자격 보호 위해 체코 측과 협력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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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법적 절차 존중...계약 자격 보호 위해 체코 측과 협력해 대응"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법원이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일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어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일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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