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3범인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후 차량 절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차털이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실질심사를 받고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차량 절도를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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