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협동조합 앞세워 사무장병원 운영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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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협동조합 앞세워 사무장병원 운영 40대 징역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짜 서류로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횡령한 조합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출자금으로 5만 원씩 낸 조합원들이 마치 1000만 원씩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해 대전시에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뒤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258건의 또 A씨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첼로와 플루트 연주자 및 작곡가 3명이 의료기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월급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21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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