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피해자 인정 비율 절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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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피해자 인정 비율 절반 이하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3만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2만954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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