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넘나들며 물건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그는 전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둔기로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지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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