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죄로 긴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한지 얼마 안 돼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문지연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전주 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금은방 주인 살해범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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