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00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 시행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5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