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이나 건축제한 완화 등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설치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개발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해, 부산시는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 형태의 기여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결국 지역 주민이 개발로 인한 피해는 감수하면서,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공공기여의 본래 취지인 ‘지역 환원’을 되살려야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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