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혁신 및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거액 및 권역외 대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간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담보물 소재지에 있는 금고와 중앙회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적격성을 이중으로 심의해 상호검토하는 게 ‘대출 상호검토제도’의 핵심이다.
2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금고의 대출을 다른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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