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유죄 확정된 것…후보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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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유죄 확정된 것…후보 자격 없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바로잡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급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 판결과 다름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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