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월부터 ‘2025년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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