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추행 등 목적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한 호프집에서 만취한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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