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20만가구로 늘어났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자 중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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