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그 외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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