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다.
민간기업 직원은 유급휴일로 쉬지만 시청 공무원은 정상 근무다.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를 위한 날이라면 왜 ‘근로’의 주체에 공무원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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