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0만원을 받고 약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이전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팔게 한 일로, B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같이 또 범행했다.
또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약사를 통해 약을 조제·판매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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