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尹, 형법상 내란죄 성립…중앙지법 구속취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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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尹, 형법상 내란죄 성립…중앙지법 구속취소 잘못"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학자들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노수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12·3 사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출동하도록 한 행위가 형법 제87조의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국회의원·보좌관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것과 무장 군인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체포와 국회 장악을 시도했던 일련의 사태는 명백히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고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던 시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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