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병역 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 10년인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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