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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