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모 전 비서관의 항소 역시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기무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유죄가 확정돼 있다"며 이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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