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와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상호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자기광고판을 붙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특수건설기계 8종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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