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불법대부 6월까지 특별자수기간…"불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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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불법대부 6월까지 특별자수기간…"불구속수사 원칙"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 자수 기간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대해 제보할 경우에도 양형에 반영하는 등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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