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아이돌 母 "143엔터 대표, 신체접촉 거부에도 무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제추행 피해 아이돌 母 "143엔터 대표, 신체접촉 거부에도 무시"

143엔터테인먼트 걸그룹 멤버 A씨의 모친이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대표 B씨의 성추행 가해를 폭로했다.

모친은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아낸 뒤 그냥 조용히 남아있으려 했다.아이는 활동을 계속하길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대표는 물러나긴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다”며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프로그램에서 아이의 녹취록이 방송됐다.동의한 적도 없으며 존재조차 몰랐던 녹취였다.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됐고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현재 대표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 직후 대표는 처음엔 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고 사과했다.하지만 이후 A씨가 활동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해 활동을 빌미로 입장 번복했다.범행 부인하며 성적 접촉의 위력 등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