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 회사 접대받아 해고된 금감원 직원···法 “재심 사유 없는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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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 회사 접대받아 해고된 금감원 직원···法 “재심 사유 없는 정당한 처분”

금융감독원이 수검 회사에 향응을 요구한 직원을 면직 처분하고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며, 두 기관 모두 해고 자체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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