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국내 세 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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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국내 세 번째 승소

26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7 단독 이효두 판사는 전날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앞서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어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각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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