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된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입건된 성묘객 A 씨(50대)와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지 주변의 어린 나무를 태우기 위해 불을 지폈고, 이 불씨가 산불로 확산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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