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인 박상돈 천안시장이 직을 잃게 됐고, 천안시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다시 심리를 이어간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직 상실 가능성이 점차 고개를 들었다.
끝내 대법원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 박상돈 전 시장은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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