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도입돼,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결국 제도 자체가 활성화 돼 근로자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우리 사주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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