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36)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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