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동원"…檢, '뇌물수수 혐의' 文 불구속 기소(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청와대 동원"…檢, '뇌물수수 혐의' 文 불구속 기소(종합)

검찰이 태국 내 항공사에 자신의 전 사위를 취업시켜 주거비 명목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 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