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항공사 측은 대구공항 도착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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