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C 씨도 사건 당시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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