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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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 안내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 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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