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곳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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