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돼도 지원금 부당 차별 안돼…노인·장애인 한시적 우대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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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돼도 지원금 부당 차별 안돼…노인·장애인 한시적 우대는 인정

우선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된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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