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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