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군인의 복무 기준, 다자녀인 경우에는 5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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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군인의 복무 기준, 다자녀인 경우에는 5년으로 완화”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 복무기간 5년 이상이면서 다자녀인 젊은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출산⦁육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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