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 복무기간 5년 이상이면서 다자녀인 젊은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출산⦁육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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