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에 흉기 들어보인 외국인 '흉기소지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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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 흉기 들어보인 외국인 '흉기소지죄' 체포

대구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미얀마 국적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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