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자 등 필수 정보 미제공' 발란에 과태료 3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제조자 등 필수 정보 미제공' 발란에 과태료 300만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을 누락한 명품플랫폼 발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발란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