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도 수당도 없어…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범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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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도 수당도 없어…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범법지대'"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공휴일 및 연장·유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주요 규정들을 대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 최대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주 최대 52시간제(32.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2.2%)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173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2.9%)과 공휴일 유급휴일(31.8%) 조항 미적용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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