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다세대 상가 주택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불을 지른 상가주택은 총 8명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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