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는 데 왜 안 와" 8명 사는 주택에 불 지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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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는 데 왜 안 와" 8명 사는 주택에 불 지른 50대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다세대 상가 주택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불을 지른 상가주택은 총 8명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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